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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3.30 2020구합6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5. 1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서부터 C, 44번 국도까지 약 3.6km 구간에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6. 30. ‘2 회 이상 음주 운전’ 을 이유로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3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8.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9.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음주 운전 이전에 2009. 12. 15.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5, 8 내지 1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원고는 한 집안의 가장인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 관계 법령’ 기 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 2호에 의하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관할 경찰청장은 필수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음주 운전 이전에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이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 속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