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3 2017고단30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9. 경 경기 광명 경찰서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을 신고 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D 이 2015. 11. 28.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신고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3. 경 경기 서부해 바라기센터에서, 경찰관에게 “2015. 11. 28. 저녁 10 시경 F 모텔에서, D이 침대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위에서 양팔을 누르고,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다리부터 가슴까지 애무를 하고 성기를 삽입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성교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내지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1. 불기소 이유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성폭행이 엄히 처벌되어야 할 범죄로 성폭행에 대한 무고도 엄히 처벌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D이 성폭행을 이유로 처벌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D에게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유죄 이유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