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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31 2013고정3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서 피해자 C가 노스페이스 드라이로프트 패딩 점퍼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점퍼를 1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점퍼를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 13:36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15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