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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30 2015고정7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7.경 고양시 덕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E로부터 음향기기 및 악기를 차용하면서 ‘음향기기 및 악기차용증’의 차용자 서명란에 ‘F’이라고 자필로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사전에 승낙 및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적어도 F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임대인 E 직원 G은 2014. 9. 17. ‘D’를 방문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음향기기를 조율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였다.

② 그러자 피고인이 주방으로 가 그곳에서 일하던 F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아왔고, G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자, 피고인이 F의 서명을 하였다.

③ G이 피고인에게 선불인 대여비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주방으로 가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