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가단1346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852,484원과 그 중 104,854,094원에 대하여 2017. 7.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69,852,484원과 그 중 104,854,094원에 대하여 2017. 7.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