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50753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2014. 4. 11.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2014. 4. 11.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