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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50753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2014. 4. 11.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