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손괴금 2,067,591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1.『2014고단221』 피고인은 2014. 3. 2. 03:20경 김천시 D아파트 201동 15층 복도에서, 양극성장애 I형(조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전 동거 관계였던 E이 자신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간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난 상황에서 위 아파트 201동 15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위 복도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창문(가로 70cm, 세로 1m) 53개, 새시문틀 3개, 방충망 29개, 갤러리 창 3개, 갤러리 방충망 1개 시가 합계 6,506,000원 상당을 손으로 뜯어 복도 밖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위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가 소유하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1개 시가 22,000원 상당을 들고 복도 밖으로 던져 위 유리창문과 소화기 등이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과 부딪치게 하여 위 유리창문 등을 각각 손괴하고, 피해자 C이 소유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067,59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이 소유하는 H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13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가 소유하는 J 엘란트라 승용차를 수리비5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이 소유하는 L 아벨라 승용차를 수리비 1,610,18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이 소유하는 N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719,36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O가 소유하는 P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92,37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2014고단370』 피고인은 Q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7. 20:10경 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