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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257

업무상실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선박 기관실 내 전기설비의 단락 또는 누전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추가 부분 : 피고인 및 다른 선원들이 수사 과정에서 “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선 실이 기관실의 바로 옆에 위치하여 있었으므로, 남해지방 해양 경찰청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과 같이 선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동인들이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착각하였을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