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5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1:30 경 양산시 B, C 식당에서 피해자 D(45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든 채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오른손으로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며, 가위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르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19회 가량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측 눈 부위의 출혈 상, 복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및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당시 위험성이 상당하나, 반성, 우발,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