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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36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20:00 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차 고지 내에서 피해자 D( 남, 56세) 과 배차 문제로 시비 중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차례 밀어 피해자의 윗옷 주머니에 들어 있던

이어폰이 갈비뼈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