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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03 2014노4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직권 판단

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대한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그에 대하여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 범죄사실을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기간을 일부 축소하는 취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1의 나항 및 다항 범죄사실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원심 판시 제1의 나항 및 다항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 사정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사가 피해자들의 제보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거나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