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231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23.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사무실에서 위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으로 대출금액 1,6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 이율 27.9%,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법으로 대출을 받고 위 차량을 대우 캐피탈 할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의 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구매 후 두 달이 지난 같은 해 10 월경 불상자에게 임의 처분( 은닉) 하여 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