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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23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9. 16. 23:00경 서울 강남구 B 성인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성인PC 도박게임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최근에 바다이야기보다 더 좋은 도박PC 프로그램을 발명하였으니 사업자금 4,0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에 8,0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PC 프로그램을 발명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2006. 9. 17.경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2,2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수,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