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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노32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제작하지 않았고, 2차 범행과 협박을 목적으로 소지한 것도 아니며, 피해자 (I) 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

2) 법리 오해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 의 점 “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 소지죄” 는 “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 제작 죄” 의 불가 벌 적 사후행위 또는 불가 벌 적 수반행위에 불과 하여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성행위) 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제작하였는지 여부, 2차 범행과 협박을 목적으로 소 지하였는지 여부는 “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죄 및 소지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이고,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I) 사이의 J 대화내용( 피고인: 집에 교복은 잇으시지요 , 피해자: R 학교입니다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각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I )로부터 전송 받은 사진을 소지한 것은 새로운 법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