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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4.24 2019고합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면서 주택사업 및 대지조성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밀양시 C 2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밀양시 E 등 3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오피스텔을 건축하려 하는데 매매계약 잔금 2억 5,130만 원을 투자해주면 지분 50%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본인이나 ㈜B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며, 취ㆍ등록세 등으로 소요되는 약 1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매매계약 잔금 상당의 돈을 투자하더라도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사업 지분 50%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30.경 위 토지 근저당권자인 F에게 1억 3,597만 원, 2015. 10. 31.경 위 토지 매도인인 G에게 7,533만 원, 2015. 11. 2.경 G에게 4,000만 원 등 합계 2억 5,13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5,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밀양시 C 2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으로부터 밀양시 I 등 5필지를 매수한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중도금을 대출받아 투자해주면 공사 지분 50%를 주겠다. 대출이자는 내가 부담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본인이나 ㈜B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