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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20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16:23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 B 앞 노상에서,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에 들어가, 조수석 발판 위에 있던

30만 원 상당의 핑크색 반지 갑 1개, 현금 9만원, 농협 상품권 5만 원권 1매, 문화 상품권 5천 원권 1매, 롯데 상품권 2만 원권 1매, 운전 면허증, 신분증, 신한 은행 신용카드 3개,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하얀색 가방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