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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24 2013노45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때리거나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다만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 언쟁을 하면서 서로 가슴을 들이밀어 가슴이 몇 번 부딪쳤을 뿐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목격자인 F의 진술과도 상반된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에야 진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외상도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택시를 운전하여 횡단보도 앞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뒤차에서 경적이 울린 후 그 차에서 내린 피고인이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왔고, 자신이 운전석 창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어깨를 치면서 "차

빼. 이 새끼야"라고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린 자신의 배, 옆구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대체로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는지, 몇 대나 맞았는지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②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현장을 목격한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쪽),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거의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54~55쪽), F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