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때리거나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다만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 언쟁을 하면서 서로 가슴을 들이밀어 가슴이 몇 번 부딪쳤을 뿐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목격자인 F의 진술과도 상반된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에야 진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외상도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가 다른 이유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택시를 운전하여 횡단보도 앞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뒤차에서 경적이 울린 후 그 차에서 내린 피고인이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왔고, 자신이 운전석 창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어깨를 치면서 "차
빼. 이 새끼야"라고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린 자신의 배, 옆구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대체로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피해자의 진술에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는지, 몇 대나 맞았는지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②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현장을 목격한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쪽),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거의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54~55쪽), F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