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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나114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PET 합지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4. 8. 1.부터 2014. 8. 28.까지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가 물품대금 중 일부만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4,634,2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 31. 피고에게 ‘공급받는 자 피고(상호는 B이다), 공급가액 18,309,296원, 세액 1,830,930원, 품목 PET 합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래명세서, 가공의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1, 1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장부(갑 제14호증)에는 거래상대방이 ‘B(D)’로 되어 있고, 원고가 마지막으로 납품받았다고 주장하는 2014. 8. 28. 이후의 매출금액 및 수입금액도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차인잔고(매출금액에서 수입금액을 뺀 금액이다)란도 마지막 입금일인 2015. 2. 27. 기준으로 20,356,52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의 직원 C는 '2014. 8. 1.부터 2014. 9. 19.까지 D과 거래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원고의 위 장부에도 2014. 9. 19.까지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와 일치하는 점, ③ 원고가 2014년 8월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이후의 거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