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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나751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8. 24.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1. 2. 14.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3,000만 원을 2011. 2. 28.까지 변제할 것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제3자로부터 냉동창고를 인수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감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위 3,000만 원을 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인수한 냉동창고를 피고로부터 다시 인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감정비 명목으로 삼천만원정을 정히 수령하여 보관’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냉동창고를 다시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인수계약의 내용, 계약의 진행 결과 등도 구체적이지 않은 점, ③ 피고가 원고 발행의 수표를 소지하고 있기는 하나, 그 점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수표들은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4. 8. 24. 피고에게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위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