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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6나2035718

관리규약에 대한 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과 피고...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6, 9, 10, 11, 12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1, 14, 4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성남시 분당구 E 외 3필지에 건축된 지하7층-지상8층의 판매시설 등 건물에 관하여 2002. 7. 4.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국민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회사는 1동의 위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하여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구분하였고, 2003. 4. 24. 그 전유부분에 관하여 원고 회사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와 같이 구분된 1동의 건물을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양하여 2003. 4.경 구분소유자들의 입주가 개시되었다.

피고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원고

회사는 현재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지하1층 전체인 제지1층 제비101호, 지하 2층 전체인 제지2층 제비201호를 구분소유하면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고, 지하5층 전체인 제지5층 제비501호, 지하6층 전체인 제지6층 제비601호, 지하7층 전체인 제지7층 제비701호를 구분소유하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위 주차장을 ‘이 사건 전유주차장’이라 한다).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위와 같이 지하5층부터 지하7층까지 원고 회사가 구분소유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