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에 대한 결의 무효 확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과 피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6, 9, 10, 11, 12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1, 14, 4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성남시 분당구 E 외 3필지에 건축된 지하7층-지상8층의 판매시설 등 건물에 관하여 2002. 7. 4.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국민자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회사는 1동의 위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하여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구분하였고, 2003. 4. 24. 그 전유부분에 관하여 원고 회사 앞으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와 같이 구분된 1동의 건물을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양하여 2003. 4.경 구분소유자들의 입주가 개시되었다.
피고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원고
회사는 현재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지하1층 전체인 제지1층 제비101호, 지하 2층 전체인 제지2층 제비201호를 구분소유하면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고, 지하5층 전체인 제지5층 제비501호, 지하6층 전체인 제지6층 제비601호, 지하7층 전체인 제지7층 제비701호를 구분소유하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위 주차장을 ‘이 사건 전유주차장’이라 한다).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위와 같이 지하5층부터 지하7층까지 원고 회사가 구분소유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