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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24 2013구합60149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 소속 근로자로 2013. 3. 27. 10:00경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99번길 31에 있는 주식회사 오래식품의 유틸리티배관 설비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약 4m 높이의 천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3. 8. 1. ‘망인의 자녀들인 E, F이 망인으로부터 매월 생활비를 지급받은 자료를 제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에 따라 E, F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이미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3. 3. 1. 전처인 G과의 합의에 따라 자녀들인 E, F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G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어 망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E, F을 양육하였으므로, E, F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들은 고령의 지체장애자로 다른 자녀들이 소득이 없거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망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아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으로서 유족급여의 제1순위 수급권자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자녀들인 E, F이 제1순위 수급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