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9.25 2013고정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08. 3. 10. 위 D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 E에게 비급여 대상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주근깨, 점, 사마귀, 여드름에 대한 치료”인 IPL 레이저 시술을 한 후 위 E으로부터 비급여 대상 진료비용 110,000원 전액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4. 1. 위 D병원에서 마치 위 진료가 보험 급여 대상인 ‘상세불명의 색소 세포성 모반’등 병명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7,89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7. 16.경부터 2010.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7,24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건강보험비용 12,997,696원을 부당 수령하고 합계 710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805,77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등 명목으로 13,803,46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G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첨부)

1. 전화진술 및 진료내역(E, H, I), 진료자 J 등 11명 전화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