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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145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69,71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0. 31.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에게 초콜릿파우더 등 총 68,484,39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선수금으로 25,914,68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물품대금 42,569,71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