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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6 2018가단654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요지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부채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때까지 원고가 투자한 돈의 반환을 피고측이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투자원금보장 약정을 믿고 2015. 1. 30.경 피고측이 알려준 D 명의의 계좌에 2,646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경매사건의 종료되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보장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투자한 2,646만 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원금보장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는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되,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할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