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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19:3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45-1 에 있는 편도 3 차로 도로를 신당 역 쪽에서 왕십리 역 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녹색 전멸 신호에 따라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적색으로 바뀐 후에도 횡단보도를 그대로 건너고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8. 1. 15. 21:14 경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기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등),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망 진단서, 수사보고( 신호 현시 및 방범용 CCTV 수사, 피의자 과실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