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48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30. 00:25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45번국도 수포교 위 도로 1차로 상에 술에 취하여 드러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 D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자 “야이, 씨팔 새끼야! 내 팔 안놔!”라고 소리치며 입으로 위 피해자 C(55세)의 왼쪽 손목을 물어뜯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C의 보호조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0. 00:35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칸막이를 걷어차며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순찰차량이 일시 정차하자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재차 도로로 뛰어 들려 하였다.

이에 경찰관 D이 피고인을 붙들어 제지하자, 피고인은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희가 경찰관이냐!”라고 소리치며 경찰관인 피해자 D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려 경찰관의 보호조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상황), 수사보고(수사 경과), 피해자 C 피해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