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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09 2017가단21663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D 임야 3,492㎡ 중 1/2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이유

기초사실

- E와 피고는 1989. 5. 11.부터 서귀포시 D 임야 3,4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동소유하였다.

- 이 사건 부동산 중 E 소유 1/2 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0. 17자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5. 3. 16. 접수 제9849호로 경료되었다.

- E가 1997. 4. 20. 사망함에 따라 원고 지분에 관하여 위 서귀포등기소 2016. 12. 1. 접수 제77789호로 E의 단독상속인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4. 10. 17. E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를 1995. 10. 1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E는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인 1995. 10. 17.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채무 미변제 주장 피고는 E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이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소멸한 이상 채권의 변제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시효이익 포기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