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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노3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의 ‘1년 6월’을 '징역 1년 6월'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살피건대, 제1심은 ‘피고인이 2015. 8. 1. 20:00경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위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원심판결 주문의 ‘1년 6월’은 '징역 1년 6월'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