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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14188

주식명의변경무효확인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주명의 변경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주명의변경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은 원고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가장행위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주주명의변경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고, 피고들은 원고의 위 무효확인 청구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변경이 무효라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 피고들에게 주주명의변경의 말소절차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존재하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기에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소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명의 변경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별로로 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주명의 변경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주장 및 판단’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