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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6.03 2015고단8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1.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E농업협동조합(아래에서는 ‘E농협’이라 한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F의 친구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 17:00경 경남 G에 있는 노인회장이자 선거인인 B의 집 마당에서 B에게 “E농협 조합장 후보 기호 2번 F를 도와 달라.”라고 말하며 현금 4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점 선거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농협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인 피고인은 2015. 3. 3. 17:00경 경남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A으로부터 “E농협 조합장 후보 기호 2번 F를 도와 달라.”는 말을 듣고 현금 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선거인인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19:00경 경남 H에 있는 선거인인 I의 집에서 I에게 “F 후보를 협조해 달라. E농협 조합장 후보 2번 F를 도와 달라.”고 말하며 현금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