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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1.10 2018허5792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5. 31. 2017당114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H/ 2005. 8. 4./ I/ 2015. 8. 7./ J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간호업, 병원업, 의료보조업, 의료업, 의원업, 조산원업, 마사지업, 산후조리업, 신생아관리업, 유방관리업

나. 선사용서비스표 (1) 구 성 : 오케타니 (2) 사용서비스업 : 유방관리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은 2017. 4. 14.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K라는 조산사(助産師)가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산모들을 위한 유방관리법(K Method)인 ‘K 유방관리법’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 자체가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K 유방관리법’으로 유방관리를 하는 서비스업의 의미로 인식될 것이므로, 이러한 유방관리법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즉 ‘K 유방관리법’을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업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 품질 오인 및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크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17당1143)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5. 3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시는 물론 이 사건 심판청구시에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국내의 수요자에게 ‘K 유방관리법’을 지칭하는 명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