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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5 2013나1935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콩가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2010. 12. 11. 150,000,000원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5. 19.까지 합계 295,1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29,283,320원 상당의 합계 160,000kg 의 콩가루만을 공급한 채, 나머지는 공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2013. 4.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콩가루 공급계약을 해지하는바,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B이 공급하지 않은 콩가루대금 상당액 65,816,680원과 공급받은 콩가루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운송비 5,780,000원 및 통관비 1,857,000원 합계 73,453,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중국에 있는 E 유한공사와 직접 콩가루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과는 피고 B이 원고 대신 수입을 해주고, 수입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콩가루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피고 B은 위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145,100,000원을 지급받고, 합계 98,233,782원 상당의 콩가루 160,000kg 의 수입을 대행해 주었으며, 그 수입대행 수수료 32,000,000원과 피고 B이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통관비 11,051,791원을 공제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정산해야 할 돈은 3,814,427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 내지 16,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B과 콩가루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