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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11.02 2016노13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9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이자 장애인인 피해자 U을 수차례 강제추행, 강간한 범행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도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수회에 걸쳐 재물을 강취하는 등 추가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C, M, Q, U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U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