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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29 2014가단354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A 차량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채무는 7,902,852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와 C[이하 ‘제2차량(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2013. 4. 14.부터 2014. 4. 14.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자이다.

D C B 대차료 지급기준 피고는 A 봉고 III 덤프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차주이다.

피고차량은 2014. 1. 20. 08:57 무렵 진주시 E리 도로에서 노면 결빙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차량의 오른 쪽이 방호벽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제2차량(피보험차량)은 피고차량을 뒤따르다

피고차량의 왼쪽 앞문 및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에 뒤따르던 제3, 제4 차량이 연이어 피고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이 사건 1, 2차 사고로 피고차량의 조수석, 운전석, 차량 앞부분 일부, 적재함 부분 등이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2차 사고는 제2차량(피보험차량), 제3, 4차량의 운전자들이 사고 당시 노면이 결빙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제2차량(피보험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와 제3, 4차량의 운전자들은 피고차량의 차주인 피고에게 피고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외부 수리업체 F 및 G 두 군데로부터 피고차량의 적정한 수리비 견적을 의뢰하여 제공받았는바, 피고차량의 적정 수리비는 위 각 업체로부터 회신받은 견적의 평균인 883,380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