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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노246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번의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원심판결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의 죄), 징역 5월(위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번의 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노래방 등에서 접대부와 주류를 제공받은 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그 대금을 환불받는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범행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위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번의 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당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피해액 상당의 돈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