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6.15.(682),513]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예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예
피고인
검사
변호사 이남신(국선)
원심판결중 감호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 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1. 검사의 보호감호청구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2 항 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범행을 저질을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등의 사정과 보호감호의 요건이 되는 범죄사실 즉 범죄의 수법, 그 전문성, 동기 및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 및 제 1 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겸 보호감호 피청구인 (이하 피고인이라고 부른다)이 1972.11.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1년의 형의선고를 받고, 1976.4.27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의 선고를 받아 1980.6.22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불과 9개월 만인 1981.3.10에 상습으로 시내버스내에서 소위 안창따기 수법의 소매치기 방법으로 타인의 금전을 절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연령이 43세이며, 결혼하여 처자가 있고, 그중 장남은 대학생이며 처는 대중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그 가족들이 앞으로는 피고인을 냉대하지 않고 가장으로 성실히 받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출감후 처남이 경영하는 청과물상회에서 일을 하다가 수형생활에서 얻은 지병인 위궤양의 수술비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단독범행이고 그 수법이 서툴러 즉각 발각되었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의구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과 대조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또는 상습특수절도죄 등의 전과로 합계 6년 6월의 형을 복역하고서도 출감후 불과 9개월만에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다시 범하였으며, 전비나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안창따기식의 특수기술을 요하는 전문적 소매치기 방법이라는 점, 피고인은 위궤양의 수술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만성위염 외에 특히 수술을 요하는 지병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아 이 사건범행이 단순히 곤궁에 기한 우발적 범행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이 그간 가족들로부터 냉대를 받았고 현재는 그 가족들이 피고인을 따뜻이 대하겠다고 약속은 하고 있으나 특히 객관적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일응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다고 보이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유들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더 나아가 피고인의 전과 관계등을 살펴보고 그 범행의 내용 및 회수, 시간적 간격과 최종형의 집행종료와 이 사건 범행간의 기간 범죄의 경향 내지 습벽 등을 고려하고, 출감후 범행에 이르기 까지의 피고인의 행적과 건강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옳았다고 할 것인즉, 이에 이르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는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그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즉, 보호감호청구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검사는 원심의 유죄판결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에 그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따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감호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