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7,807,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인정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4. 1. 20. 청주시 청원구 E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건축면적 768.12㎡)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 회사는 2015. 2. 9.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위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억 7,000만 원, 공사기간 2015. 2. 23.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2015. 6. 30. 그 공사기간을 2015. 9. 30.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서 ‘G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피고 C,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진 H마을의 이장 겸 I동 통장인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를 막고자 공모하여 2015. 7. 3.경부터 2015년 9월 말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공사방해 행위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각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청주지방법원 2016고정432호 사건에서 2017. 9. 1. 각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고들은 2015. 7. 3.경부터 2015년 9월 하순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J 토지, 청주시 청원구 K 토지 사이 도로에 약 4m 너비로 양 옆에 철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약 3m 높이로 횡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높이 제한시설을 만들어 공사차량의 이 사건 공사현장 진입을 막았다. 2) 피고들은 2015. 7. 5.경부터 2015년 9월 하순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L 토지와 청주시 청원구 M 토지에 각 철제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 가로로 철판을 댄 형태의 가드레일을 토지 당 1개씩 설치하여 원고 회사 공사차량의 이 사건 공사현장 진입을 막았다.
3) 2015. 7. 17. 1)항과 같은 높이제한시설이 일시 해제되어 F의 레미콘 차량이 진입하려 하자, 피고 D은 1톤 트럭으로, 피고 C는 벤츠 차량으로 레미콘 차량 앞을 막아 위 레미콘 차량의 이 사건 공사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