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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노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1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상습절도의 점 피고인은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고인의 절도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므로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상해의 점 피해자 M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M와 스파링을 하기로 하고 서로 폭행을 한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를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습절도의 점에 관하여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