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7.09 2013노58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 대부분은 수술 후 수술부위에 얼음팩을 대고 누워 5~6시간 가량 회복실에 머무르다가 퇴원하였고, 환자들의 진술 내용에 따르더라도 의료진이 환자들의 퇴원시까지 지속적인 관찰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 환자들이 ‘입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환자들이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하여 낮병동 입원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은 1일이 아닌 2일 입원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2일치의 입원일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기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적어도 초과 입원일당에 대한 기망행위는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① 공소사실 기재 환자들이 병원에 2일간 체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G병원 측으로부터 2일 동안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실손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및 G병원 측에서는 맘모톰 수술이 입원이 필요 없는 수술이라고 선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맘모톰 수술이나 하지정맥류 수술이 입원이 필요 없는 수술이라거나 공소사실 기재 환자들이 수술 후 입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