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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25 2015가합207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사고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 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