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25 2015가합207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사고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 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
1. 별지 1 목록 기재 사고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 니함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