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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51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16:5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옷을 벗고 도로에 누운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 욕설을 하고 있어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되어 이를 목격한 시민이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36세)가 즉결심판회부절차를 위해 경찰용 PDA기에 전산기재를 하는 것을 목격한 후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고, 주먹으로 단말기를 쳐서 떨어뜨리고,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통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무원증사본, C지구대 근무일지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약물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