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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23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6. 21. 08:27경 광주 북구 B 원룸 C호 자신의 자취방에서 친구 D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8세)과 성관계를 하고, 휴대전화기에 성관계 동영상을 저장한 사실을 알게 되어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D의 휴대전화기 갤러리 파일을 검색하여 그 곳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8세)과 D의 성관계 동영상 3개와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페이스북 메일을 이용 전송하여 자신의 휴대전화(F)에 소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기에 저장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E의 아버지인 피해자 G(46세)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7. 21:05경 광주 북구 H에서 공중전화(I)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방송 관계자인데 딸이 전 남자 친구하고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100만 원을 주면 방송에 올리지 않고 삭제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9. 23:30경 광주 북구 K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