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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14 2014가단699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전 196㎡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4, 15, 16, 17, 10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서산시 C 전 196㎡(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6. 12. 26.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4, 15, 16, 17,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6㎡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4, 15, 16, 17,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6㎡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