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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2 2016고단2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3, 4, 5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46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6. 경 순천시 D 2 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당구장 전세금 1억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여수의 건물 등기부를 보여주면서 ' 여수에 시가 8억 상당의 건물이 장인 소유이다.

장인이 추석 전에 건물을 처분할 생각인데, 그 때 처의 지분을 받기로 하였다.

그 돈이 나오면 당구장 전세금 1억원을 빌려 주겠다.

지금 아이 병 수술비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곧 갚아 주겠다” 고 말하고 현금 19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총 1,553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만 있을 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신용 불량자로서 피고인의 장인도 위 건물을 처분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는 등 결국 피해자에게 전세금 1억원을 빌려 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553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608』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상갓집에 가야 하는데 조의금이 필요하다.

30만원을 빌려 주면 다음주 내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 중이 던 휴대폰 대리점의 폐업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오히려 9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