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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9고합5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고, 위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등 5명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28. 00:00경 위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신변을 비관하며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수면유도제 3알을 복용한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방 안에 놓여있던 나일론 소재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빨랫줄에 널려있던 옷가지를 거쳐 집 천장에 옮겨붙으면서 목조 기와지붕 1층 연면적 34.84㎡ 건조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건조물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화재 당시 현장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고인의 부모와 세입자 등이 거주하는 주택 건물 내부에 불을 붙여 건물 전부를 소훼한 것으로, 그 재산상 손해가 크고, 위 주택 주변에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