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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5 2019노66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재물은닉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 범행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등 관련 규정과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제주시 B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집’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관계가 존속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집을 명도하기 위해 일부 짐들을 집에 남겨둔 채 문을 잠가 둔 사실이 인정된다.

② 피해자가 2018. 1. 27.경 피고인에게 “D호입니다. 약속하신 날짜가 되었는데 연락이 없어 바쁘신듯하여 계좌번호 보내드립니다. 정산 후 입금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방 보러 오는 사람 있을까 봐 옵션도 옮겨놓고 무리하게 짐도 다 뺐는데 약속한 오늘까지 아직 연락이 없으시네요. 오늘 몇 시쯤 가능할까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짐을 빼서 정리해 놓은 이 사건 집 내부 곳곳을 찍은 사진들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집을 보러 올 경우를 대비하여 집 정리까지 해두었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집에서 완전히 퇴거하였음을 알리는 취지라거나 임대차보증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