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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3.21 2018고단14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거래실적을 쌓을 때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4. 12:30경 당진시 신평로 837, 신평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연결계좌번호 : D)을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자료 수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