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53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2.경 불상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스포츠 배팅사이트 업체인데,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면 이용료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