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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구단14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5. 1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 B 라세티 승용차를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농협 앞 도로에서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730 푸른지대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6.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7. 1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 4, 6호증, 을 제4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인적물적 피해 없는 단순 음주운전인 점, 17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모범운전자인 점,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는데 사건 당일은 한순간의 실수로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고 운전하게 된 점,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폐기물처리업체에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가족부양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헌혈활동과 조혈모세포 기증을 희망하여 나눔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때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하되,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