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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8가단52214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건설업체로 소외 주식회사 D가 수탁자인 E 주식회사에 시행을 위탁하여 경기 일산서구 F 일원에 공급하는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시공사이다.

(2) 피고는 2016. 1. 6.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인 분리확정된 피고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공급(분양)계약 및 잔금유예약정 (1) 원고는 2016. 1. 12.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급대금을 676,000,000원(=계약금 236,600,000원 중도금 371,800,000원 잔금 67,600,000원)으로 하되, 위 중도금은 전액 은행 대출금으로 마련 가능하고, 원고가 위 중도금 대출이자를 5년 동안 부담해 줄 뿐만 아니라 잔금 납부일자를 2020. 1. 19.로 유예해 주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여기서 ‘매수인’은 C를 지칭한다)의 공급계약 및 잔금유예약정을매도자 E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매수자(이하 “을”이라 함), 시공자 A㈜(이하 “병”이라 함)는 G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약정하며, 본 약정서는 G 공급계약서에 우선 적용한다.

제1조 [잔금납부일 및 선납할인]

가. “을”은 공급계약서 제1조 제1항의 잔금 중 일금 육천칠백육십만원정(\67,600,000원/이하 “잔금유예금액”이라 함)을 2020. 1. 19.에 일시불로 납부하기로 하며, “갑”과 “병”은 동 기간까지 해당잔금에 대한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한다.

제2조 [입주, 소유권 이전 등] “갑” 및 “병”은 “을”이 제1조의 잔금유예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대금 전액을 공급계약서 제1조에 정한 기일 내...